남원소방서는 12월 10일부터 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사현장에서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의 임시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법률안은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기존의 방식을 좀 더 강화한 것이다.
김광수 서장은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은 대형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공사장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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