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분들에게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이 있으신 근로자분들에 포커스를 맞추어 2020년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근로소득자(근로자) 분들이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3~7월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인상
→ 3월~7월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높여 준다는 내용인데요, 근로자분들께 제일 많이 혜택이 갈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전히 총 급여의 25%와 소득구간별 한도액이 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은 근로자분과 이미 한도에 접근해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분에게는 기대만큼 보다는 효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고소득자 분들께 좀 더 유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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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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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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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
30% |
6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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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80% |
40% |
※ 소득구간별 공제 한도액 : 7천만원 300만원, 7천만초과~1억2천만이하 250만원, 1억2천만이상 200만원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고, '신문구독료'를 카드로 결재했을 시 도서, 공연분과 동일한 공제비율(30%)로 공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신문구독료가 가계지출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항은 각 신문사 매출액을 정확히 집계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로 보여 지네요.
3.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 세액공제 항목 중 ‘연금계좌’ 항목 한도가 50세 이상 근로자 대상으로 한도액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내용입니다.(2020.01.01이후 납입분 부터)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금리 시대에 연금계좌만큼 좋은 절세상품이 없을 것 같네요.
금번 개정은 혜택보다 '유의사항'이 더 많은 느낌인데요. 아래 내용은 연말정산 신고 시 '부당공제'가 해당될 수도 있는 내용이니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 가산세율이 2%에서 5%로 3%나 인상되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때 유의하셔야 해요.
2.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 아동수당과 중복적용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의 자녀세액 공제(인당 15만원)가 제외 되었습니다.
3.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계산해보니 총 급여 362,500,000원 이상 분들이 해당사항이 있어 고액연봉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대부분의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을 하여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의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돼 근로자분이 직접 준비를 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서류이니, 연말정산 전에 준비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종교단체 등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 영수증'
2.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준비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3. 월세세액 공제를 위한 부가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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