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보유한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는 2주택인
경우 기본세율에 10%, 3주택이상인 경우 20%를 가산하고, 더 나아가 장기보유특별공
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개정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강화되어 10%P 인상이 되어 중과세가 2주택인 경우 기본세율에 20% 가산, 3주택 이상인 경우 30%를 가산한다.
이로 인해 세금이 얼마나 증가할지 알아보도록 하자.
양도차익이 5억인 경우 (이외 사항은 무시하기로 함)
기본세율 (6-42%, 2021년 최고세율 45%) 누진공제 2540 만원
1) 2주택자인 경우
개정 전에는 양도차익이 5억원인 경우 기본세율에 10%가산하여 50%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 2540만원 공제를 하여 계산하면 양도소득세 약 2억 2460만원 정도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기본세율에 20% 가산하여 60%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 2540만원 공제를 하여 계산하면 양도소득세 약 2억 7460만원 정도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2021년 6월 1일 전에 양도하느냐, 이후에 양도를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지방세까지 함께 고려를 하면 약 5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된다.
2) 3주택이상인 경우
개정 전에는 양도차익이 5억원인 경우 기본세율에 20% 가산하여 60%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 2540만원 공제를 하여 계산하면 2억7460만원 정도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기본세율에 30% 가산하여 70%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 2540만원 공제를 하여 계산하면 양도소득세 약 3억 2460만원 정도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2021년 6월 1일 전에 양도하느냐, 이후에 양도를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약 5000만원정도 차이가 나게 된다. 지방세까지 함께 고려를 하면 약 5500만원정도 차이가 나게 된다.
보유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오래 보유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중과세가 강화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인상된 취득세율(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경우 12%)을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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