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남원시, 산불방지 위반행위 집중단속적발 시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

남원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지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산림분야 특별사업경찰관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산림보호인력을 최대한 가용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입산 및 등산로 폐쇄구역에 별도의 허가 없이 입산하는 행위,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소각 또는 농산폐기물소각 행위, △산림에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등이다.

시는 주요 등산로 입구,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구역에 대해 감시원을 탄력적으로 배치·운영하고, 주변 주차 차량에 대한 기록 대장을 작성·관리해 산불발생 시 실화자 수사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위반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해를 바라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원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61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법인)명 : 유한회사 엔미디어  |  우)55739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128, 2층(향교동)  |  Contact : ygparknw2@hanmail.net
대표전화 : 063)625-1695  |  제보전화 : 063)625-1695  |  팩스 : 063)625-1695  |  사업자등록번호 : 446-81-00995
부정청탁방지담당관 : 발행인 박영규 010-8317-9990
등록번호 : 전북, 다01294  |  등록일 : 2016.02.25  |  발행인 : 박영규  |  편집인 : 신화자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박영규
Copyright © 2026 np남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