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지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산림분야 특별사업경찰관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산림보호인력을 최대한 가용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입산 및 등산로 폐쇄구역에 별도의 허가 없이 입산하는 행위,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소각 또는 농산폐기물소각 행위, △산림에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등이다.
시는 주요 등산로 입구,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구역에 대해 감시원을 탄력적으로 배치·운영하고, 주변 주차 차량에 대한 기록 대장을 작성·관리해 산불발생 시 실화자 수사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위반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해를 바라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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