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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불법주정차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고정식CCTV 단속을 확대한다.
대상지역은 새로 개통된 교룡대로 주변 향교동 신협사거리와 도통동 로컬푸드 사거리 2개소다.
시는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특히 단속 첫 달인 12월은 계고조치를 통해 단속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점심시간인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유예를 둔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의식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저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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