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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시법의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일부 개정이 있었다. 개정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 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신설’,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 세 가지로 지난 9월 1일 공포,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심야, 주거지역 소음 기준 강화 내용은 0시∼7시 심야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 소음은 현행 60㏈에서 55㏈로 강화된다. 종전에는 주거지역 등에서 별도의 심야시간대 소음 기준이 없어 야간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세분화 한 것이다.
최고소음도 신설은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75∼95㏈이 적용되며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위반이 된다. 그간 집회 소음 기준에서는 10분간 발생하는 소음의 평균값만 반영해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 평균값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3·1절 등 5개 국경일과 12개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의 개최시간에 한정하여 종전 기준보다 강화된 주거지역 수준의 소음 기준이 적용된다.
집회참가자들의 집회시위 자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평온도 존중받아야 한다. 이번 소음 기준 개정으로 편법적인 소음 세기 조절 사례와 심야시간대 주거지역의 평온이 보호될 수 있게 되어, 집회시위의 권리는 방해하지 않으면서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라는 집시법의 입법목적이 구현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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