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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안전모 착용하여 생명 지키자!!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김주신이

 

 

 

 

 

 

 

 

 

 

밖에 나가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트렁크에서 안전모를 꺼내 쓰기가 귀찮거나 여름철에는 안전모를 쓰면 더워서 착용하지 않고, 10대들의 경우에는 안전모를 착용하면 머리가 눌린다고 착용하지 않으며, 어르신들은 목적지가 가깝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였더라도 공사장 헬멧 등 규격에 맞지 않는 안전모를 쓰거나 턱끈은 하지 않고 머리에 안전모를 걸치고만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고발생시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해주기 어렵다.

안전모는 운전자의 머리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데 머리부상은 사망 또는 중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4배가량 높고 사망률은 45%가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안전모 착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위반은 범칙금 2만원, 동승자 미착용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3호 위반으로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찰의 많은 홍보로 많은 시민들의 안전모 착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경찰의 단속 때문이 아닌 본인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필수 장비라는 것을 인지하고 스스로 꼭 안전모를 착용하여 안전한 운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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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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