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1일 이후에는 임대등록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이에 대한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1. 등록임대사업제도에 대한 개편 내용
1) 신규 등록자
2020년 7월 11일 이후부터 임대등록제도가 상당히 많이 개편되었다.
첫째,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제도가 폐지되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제도에는 단기임대와 장기임대가 있었지만, 단기임대는 폐지되었으며, 장기임대만 존속하게 되었다. 아파트가 가격상승을 주도했다는 판단에서 아파트는 장기임대로도 등록에서 제외를 하여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정도만 장기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장기임대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임대등록 하더라도 8년이 아닌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이날 전에 등록한 것들은 8년을 기준으로 한다.
2) 기등록자
2020년 7월 10일 대책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된다.
첫째,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에 한해 의무임대기간이 경과되는 즉시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다.
둘째, 의무임대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임대료 5% 이내에서 올리는 등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으로 등록말소를 허용하고 의무임대기간 준수 위반에 따른 과태료(3천만원)는 면제한다.
셋째, 2020년 7월 11일 이후부터는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2. 개편으로 인한 제제에 대한 영향
1) 신규 등록자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은 10년 장기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현행처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18년 9.13대책에서 세제혜택을 박탈했기 때문에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증여받아 등록한 경우에는 종부세 비과세 및 양도세 중과세 제외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기등록자
첫째, 자동말소는 법에 따라 말소되었으므로 말소 전에 받은 혜택들은 모두 인정이 된다. 말소 후에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나 언제든지 처분해도 양도세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말소일로부터 5년까지 양도하면 이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
둘째, 자진말소는 의무임대기간 중 1/2 이상 임대하고 임차인 동의는 필수이며 공적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말소 전까지의 세제혜택은 그대로 인정이 된다.
말소 후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나 말소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세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거주주택 비과세는 말소일로부터 5년간 유예기간을 준다.
셋째, 강제말소는 공적의무를 지키지 않는 데 대한 벌칙이므로 말소 전의 세제혜택은 추징되며, 이후로도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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