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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공시설 운영 재개

남원시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재개방 했다.

시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문화체육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을 잠정 중단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조치에 따라 답답함을 호소하며 시설 개방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각 시설을 방역소독하고,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허용인원을 최대 50% 이하로 줄여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한편,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됐지만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집합을 금지하고 유흥주점,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고위험시설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로 집합을 제한하고 있다.

또 11월 13일부터는 실내에서 2인 이상인 경우와 집회․공연 등 다중이 군집하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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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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