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에서 세제개편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 법인과 관련된 세제개편이 많이 나오고 있다. 법인과 관련되어 어떤 것들이 개정이 되었는지 알아보자.
1. 지방세 : 취득세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법인이 취득한 대부분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2%로 취득세를 적용한다.
다만, 사원용 주택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재개발 구역 등 제외) 등 취득세 중과세 제외 주택은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2. 종부세
2021년 이후부터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크게 강화되어 세부담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1) 과세표준 (6억원) 공제배제
법인이 종부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6억원) 공제적용에서 제외한다.
2) 세부담 상한 적용 배제
법인이 종부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부담의 상한 적용을 배제한다.
3) 세율도 3%, 6%로 단일세율 적용
* 2주택 이하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소유 제외): 3%
*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소유 포함): 6%
3. 법인세율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일반법인세 외에 추가법인세가 10%에서 20%로 인상된다. 또한 이러한 추가법인세 과세대상에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도 추가되었다.
4. 법인의 주택임대등록
법인의 경우에도 개정된 주택임대등록제도가 적용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 4년 단기임대등록은 불가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은 10년 장기로만 등록을 해야 한다.
기등록을 한 법인은 4년, 8년이 경과를 하면 등록이 자동말소됨에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의무임대기간 전이라도 임차인 동의를 얻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이 없어지므로 종부세 부담 증가 등이 예상되므로 유의를 해야 한다.
이번 부동산에 관한 세재개편으로 부동산법인을 통한 주택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점이 많이 사라졌다. 다만 개인에 대한 주택 단기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2021년부터 1년미만 (70%), 1년이상 2년미만 (60%)으로 크게 인상이 되어 단기투자에 대한 별도 세율이 없는 부동산법인에 대한 세부담 이점은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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