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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요양한 버스기사, 증상 호전 있다면 통원치료 허가해야

사건의 개요

버스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14년 우울증이 발병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요양을 마친 A씨는 2018년 2월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공단에 진료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공단은 ‘자문의사의 소견이 증상고정으로 판단된다.’는 이유 등으로 통원치료를 일부만 승인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고, 공단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받은 치료가 증상 호전을 위한 것인지, 악화 방지를 위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A씨의 증상 호전은 적극적인 치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감소된 결과”라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A씨 주치의 소견 등에 따르면 A씨의 우울증은 약물치료의 수준에 따라 악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는 등 약물치료에 의해 조절이 가능한 수준에 있다. A씨의 증상 호전이 단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의 감소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진료기록에 의하면, A씨는 2018년 하반기부터 증상이 호전되는 경과를 보였고, 2019년 3월부터는 종사하던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직업기능을 회복했다. 우울증이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통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 A씨는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는데,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은 원고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이다.

 

위 판결의 의의 및 평가

우울증으로 요양을 한 버스기사에게 증상호전이 있다면 통원치료를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로, 우울증 등의 증세가 호전된 경우에 유의할 만한 판결이라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고등법원 2019누67267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사건과 2020. 9. 7.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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