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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당혹스럽고 억울하다”검찰,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상대후보 선거운동 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무소속·남원임실순창)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지역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최근 이용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3월 29일 공설시장에서 벌어졌다.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이강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공설시장을 방문한 상황에서 이용호 의원이 이낙연 선대위원장을 면담하려 다가서면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 떠밀려 넘어진 이 의원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됐고, 이강래 후보측은 이 의원이 선거운동 현장에 난입해 선거자유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용호 의원은 검찰의 선거법 기소에 대해 “당혹스럽고 억울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 “상대후보 측의 고발 내용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해 저에게 선거운동 방해라는 죄를 씌우려 한다”며 “당시 상황은 평소 잘 아는 이낙연 전 총리께서 우리 지역에 오신다기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잠시 환영 인사를 드리고 지역 현안을 전달하려고 했을 뿐이며, 오히려 힘에 밀려 넘어지고 억울해 항의한 제가 정당한 의정활동과 선거자유를 방해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선거 직후 대승적 차원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모든 고발을 취하한 일이, 오늘 저에게 기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힘없는 무소속 의원이어서 가시밭길을 걷는 것인가 서러울 지경”이라고 하소연 하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면서 사법부에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결백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재판과 상관없이 의정활동은 꿋꿋하게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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