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이정린 도의원, 수해 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국가차원 보상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정린 도의원(남원1)이 지난 8월 발생한 역대급 수해와 관련해 섬진강댐 부실 진상조사와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 “8월의 홍수피해는 수자원관리 당국의 부실한 댐 관리와 홍수통제로 인한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홍수피해 진상조사와 피해주민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포항지진특별법과 같이 국가차원에서 보상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 여름 전례 없는 최장의 장마기간을 거치며 극한빈도의 강우가 집중됐고, 특히 지난 7월말부터 8월초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규모는 역대 다섯 번째로, 태풍이 아닌 호우피해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며 “문제는 이번 수해가 온전히 천재였던 것이 아니라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 소관 부처인 환경부의 부실한 대처가 촉발시킨 인재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재난지원금 상향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나 주택, 농경지 및 농작물 등 사유시설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보상수준과는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포항지열발전사업이 촉발한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돼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 댐 관리 조사위원회에서는 댐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라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수해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국가가 먼저 나서 수해피해 주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 주민의 깊은 상처와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원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05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법인)명 : 유한회사 엔미디어  |  우)55739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128, 2층(향교동)  |  Contact : ygparknw2@hanmail.net
대표전화 : 063)625-1695  |  제보전화 : 063)625-1695  |  팩스 : 063)625-1695  |  사업자등록번호 : 446-81-00995
부정청탁방지담당관 : 발행인 박영규 010-8317-9990
등록번호 : 전북, 다01294  |  등록일 : 2016.02.25  |  발행인 : 박영규  |  편집인 : 신화자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박영규
Copyright © 2026 np남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