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이달부터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시행령)이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과 전담요원 3명을 배치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이원화해 공공성을 강화한 것으로,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 조사업무를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전문사례관리 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시는 앞으로 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당직 순환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동행 출동하고, 필요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도 현장조사 업무를 협업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시 김순복 여성가족과장은 “기존에는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민간인 신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면서 조사거부 및 신변위협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유관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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