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인 김씨 등은, 2016년 8월 술을 마시기 위해 출입이 금지된 단국대병원 내 헬기장에 몰래 들어갔다. 이들은 헬기장에 있던 닥터헬기를 번갈아 가면서 밟고 올라가 프로펠러 위에 올라타고 날개를 강제로 회전시켰다.
검사는 위 김씨 등을 응급의료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다.
법원의 판단
1심은, 이들의 공동주거침입 및 항공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닥터헬기가 응급의료용 기물에는 해당하지만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할 구체적, 추상적 위험을 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 등은 응급의료 상황에 투입되어야 할 헬기를 일정시간 동안 점유하는 방법으로 헬기의 장래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응급의료의 방해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정도의 ‘점거’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점거한 시간이 헬기의 운항시간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응급의료 방해에 관한 추상적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와 항공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1심과는 달리, “헬기장을 ‘관리하는 건조물’로는 보기 어렵다.”면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뒤, 형량을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선고했다.
3심인 대법원도, 김씨 등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2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위 판결의 의의 및 평가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해 운영되는 닥터헬기에 올라타 장난삼아 날개를 회전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다. 비록 운항시간이 아니어서 헬기장에 세워둔 상태였을지라도 응급의료상황에 대비한 장래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인 것이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대법원 2020도6174 사건과 2020. 9. 3.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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