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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피해보상 미비, 수재민 특별위로금 지급해야”김영태 의원 5분 발언

 

남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민간 피해보상이 미비해 이를 보완하는 추가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원은 제2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세대 당 20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남원지역은 유래 없는 폭우와 제방붕괴로 최악의 재난에 직면해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보상은 주택 침수의 경우 세대 당 200만원밖에 안된다”며 “이는 실제 피해와 큰 괴리감을 줘 수해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추가 보상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항을 예로 들며 “시가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66조 제3항 9호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특별위로금 지원을 적극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섬진강 제방유실의 또 다른 원인으로 옛 금곡교가 지적되고 있다며, “옛 금곡교는 1951년에 준공돼 현재의 하천관리계획 지준에도 맞지 않고 교량의 1/3이 곡성방면으로 고부수부지가 형성돼 물 흐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철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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