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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이 9월 한달동안 운영되고 있다.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불법무기류는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소총, 권총, 기관총, 도검, 화약류, 실탄,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로,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군부대 등에 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후 불법 무기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불법무기류 소지에 따른 불안요인을 제거해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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