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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고 팔아도 양도세 내야 하나요?

가끔 양도세 세금상담을 하다 보면 듣는 질문이다.

“1억에 산 농지를 8천에 팔았는데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전화로 상담전화를 하셔서 던진 질문이다. 결론은 양도세가 안 나온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손해를 봤다면 당연히 양도세는 없다.

단, 한 해 (1.1~12.31) 동안 발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가 가능하다.

여기서 절세 팁은 “손실 난 부동산, 이익 난 부동산과 같은 해에 처분하라” 이다.

이익이 난 부동산과 손실이 난 부동산을 같은 해에 팔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한 해에 한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서로 상계가 되어 양도차익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사례를 통해 세금이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 보도록 하자

 

얼마 전 20년간 보유한 임야를 판 A씨는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는데,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다 상담을 요청하였다.

A씨와 대화를 하던 중 시세가 오히려 하락한 나대지가 있고 앞으로 오를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나대지를 올해 처분하면 임야에 대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대지를 팔아서 어떻게 부동산 양도세를 줄일 수 있을까?

임야를 팔아서 양도차익이 1억원 발생하고, 나대지를 팔아서 손실이 6천만원 생겼다면, 양도세는 둘을 합산한 양도차익인 4천만원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임야는 도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10%중과되어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한 세금을 약 1773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6000만원을 손해 본 나대지를 올해 안에 팔면 6000만원이 상계되어 양도세를 약 529만원만 내면 된다. 약 1244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임야와 나대지를 다른 해에 팔았다면 절세 기회는 사라졌을 것이다.

뒤집어서 생각해본다면 또 하나의 절세 팁이 있다.

양도세는 한 해 (1.1~12.31)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한해에 이익이 난 부동산을 여러 개 팔면 과세표준이 올라가서 세율이 높아진다. 합산기간은 1.1~12.31 이므로 양도이익이 난 부동산이 2개라면 하나는 올해, 다른 하나는 다음해에 팔기만 하여도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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