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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남원시지부(박노현 지부장)는 호우피해 농업인과 지역주민, 기업의 신속한 상담과 금융지원을 위해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지부에 따르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주민 중소기업은 피해액 범위 내에서 기업은 최대 5억원,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최대 1.0%이내의(농업인은 최대 1.6%이내) 대출금리 감면과 최장 12개월의 이자납입 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이 만기가 된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 시 심사결과·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기가 가능하며, 최장 12개월의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박노현 지부장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우리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며 “농협은행은 피해복구를 위해 조속히 자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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