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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자체적으로 개인당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8월 31일로 끝남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속성을 위해 자체예산 81억원을 편성,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남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급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다.
지원대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남원시에 둔 시민이며, 신청 일까지 출생한 자녀와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도 포함된다.
신청 방법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7월 1일 기준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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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앞서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계획보다 2주나 앞당겨 지급, 지금까지 총 180여억원이 지역에 풀려 서민경제 선순환을 도왔다.
특히 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보다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제작기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대신 선불카드를 활용, 지급해 침체돼 있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
시는 이러한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좋게 나타나자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 81억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남원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추가 지원금이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남원형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 진작을 고취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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