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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세금분야로 달라지는 것 중 중요한 내용

1. 취득세 중과 규정 강화

7.10부동산대책 전 개인의 일반주택 취득세율은 (1-3%)​ 1세대가 4주택이상 유상 취득시 4%세율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중과규정 없이 (1-3%)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이번 부동산 추가대책으로 다주택소유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중과규정을 피해 부동산매매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이번 부동산대책에는 법인에 대한 세금 강화도 포함되었고, 다주택중과를 피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사례가 많아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도 중과규정을 추가를 하였다.

ㅇ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법인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12%

​ㅇ 조정대상지역의 3억 초과 주택 증여로 취득 시 : 4% → 12%

​ㅇ 예외 :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대체주택(시행령 개정 예정)

​ㅇ 적용시기 : 법 시행일 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 단, 20년 7월 10일 이전 계약 체결분은 예외(7월 10일 이전 분양 계약 체결한 분양권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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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양도 중과세율 인상

​기존에는 주택에 대한 단기 양도에 대해서는 1년 이내 (40%) 이후 50% 인상하여 다른 부동산과 비교하여 낮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주택을 실소유가 아닌 투기성 단기거래를 통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번에 주택에 대한 단기투자에 중과세율을 강화하였다.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양도를 하거나 중과기간을 경과하여 양도하여야 개정된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겠다.

ㅇ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1년 이내 70%, 2년 이내 60%, 2년 경과 후 양도 시 기본세율(6~42%)

​ㅇ 분양권 : 1년 이내 70%, 1년 경과 후 60%

ㅇ 적용시기 : 21.6.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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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주택자 양도세 추가과세 세율 인상

​수도권중심으로 대도시에 주택 값 상승이 집중되고 있어서 기존의 중과세율에 10%P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성지역 주택을 정리를 계획하고자 한다면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시기 전에 매각을 해야 새로 개정된 추가 세율 인상을 피할 수 있어 절세를 할 수 있다.

ㅇ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 기본세율 + 20%p

​ㅇ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ㅇ 적용시기 : 21.6.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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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2021년 1월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매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각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다만,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라면 분양권을 구입한 날로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므로 매매 계획 꼼꼼하게 세우는 것이 절세방법이겠다.

개정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잘 이해를 하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잘 판단하여 할 것을 권해드린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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