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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관내 농업인 대상 12월까지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농기계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 등으로 영농철 농촌 인력난 가중과 적기 영농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료 50% 감면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관내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농기계임대 시 1일 임대료 50%를 감면받는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본점을 비롯해 4개소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로 농업인들에게 호평을 받아 지난해에는 전국 임대사업소 운영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나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임대료 감면이 농업인들의 농가경영비 절감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감면기간이 연장되면 임대농가가 증가 할 수 있으므로 농기계 임대 시 사전 예약을 통해서 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예약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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