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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8월말까지 연장

남원시는 8월 한 달간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 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매년 5월이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은 모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지만, 올해의 경우 예년과 달리 신고는 5월말까지 이행하되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8월말 납부기한이 임박하도록 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서는 미납사실을 문자로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가상계좌, 카드 수납 ARS(1522-4449)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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