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원시보건소는 전국 첫 사례로 결혼이민자들에게 구강검진 및 치과 예방진료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소에 따르면 시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는 560세대로, 보건소는 이들을 대상으로 치과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케일링, 불소도포, 잇몸상태 및 충치여부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4만원을 지원한다.
보건소는 이를 위해 앞서 관내 치과의원 13개소와 협약을 맺고, 올 하반기까지 50여명의 결혼이민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검진은 올해 12월까지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또 검진과 치료에 앞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해 8월 3일부터 20일까지 5회에 걸쳐 치주질환 예방 및 올바른 칫솔질 방법, 영유아, 임산부 구강건강관리 등 전반적인 구강관리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보건소는 특히 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방문보건팀은 대상자들의 혈압, 당뇨측정 및 건강상태를 파악해 건강상담서비스도 실시한다.
결혼이민자 구강예방진료지원 신청 등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구강보건실(620-7957~9)과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635-5474)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