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들에게 음란영상을 제공한 모텔업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판사 이민형)은 지난 2일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윤모(5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경 익산시 모현동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컴퓨터에 야동아이콘을 생성해 놓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관람하게 한 혐의다.
김씨는 중고컴퓨터를 구입했을 때 이미 해당 폴더가 생성돼 있었고 투숙객들이 개별적으로 입수한 동영상을 해당폴더에 저장해 둔 것을 미처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단속 이후 음란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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