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주택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주택 유상취득에 대하여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취득가액에 따라 다음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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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
전용면적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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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이하 |
국민주택규모 이하 |
1.0% |
0.1% |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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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 |
0.1% |
0.2%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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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초과 9억원이하 |
국민주택규모 이하 |
2.0% |
0.2% |
-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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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 |
0.2% |
0.2%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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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초과 |
국민주택규모 이하 |
3.0% |
0.3% |
-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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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 |
0.3% |
0.2% |
3.5% |
여기서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m²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m²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현행 세율은 구간별 기준금액을 초과를 하면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다보니 기준금액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기준금액을 약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취득세 차이가 너무 크다보니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아파트 분양 시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유상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적용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였다.
6억원초과 9억원이하 구간 취득세율은 다음 산식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율 = (취득가액 X 2/3억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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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
종전 |
개정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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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납부세액 |
세율 |
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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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
2% |
1,400만원 |
1.67% |
1,169만원 |
231만원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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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5000만원 |
2% |
1,500만원 |
2% |
1,500만원 |
변동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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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 |
2% |
1,600만원 |
2.33% |
1,864만원 |
264만원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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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
2% |
1,800만원 |
2.99% |
2,691만원 |
891만원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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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1000만원 |
3% |
2,730만원 |
3% |
2,730만원 |
변동없음 |
7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7억 5000만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보다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고, 7억 5000만원보다 취득가액이 클 경우에는 종전보다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서.. 종전보다는 취득세율 차이로 인한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전 지방세법 취득세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1세대가 4주택이상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다른 부동산과 동일한 취득세율 4%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 이후 6억 이하 취득한 주택이 4번째 이상 주택에 해당될 때에는 종전보다 4배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4번째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특례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절세 방법의 한 방법일 수 있다.
1세대 범위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를 하더라도 1세대로 보므로 주의를 해야 하고, 주택 수 판단할 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등록한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되므로 주택 수 판단에 주의를 해야 하므로 다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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