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씨는 충남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C씨의 차량에 부딪혔다. C씨가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다 A씨의 차량을 받아 A씨가 항의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렸는데 C씨가 다시 후진을 하다가 서 있던 A씨의 다리 부분을 차로 친 것이다. A씨는 뇌출혈을 일으켜 좌측 안면 및 편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C씨의 차량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사는 A씨가 고혈압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뇌출혈이 발병한 것이라며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
담당재판부는, “C씨의 차량이 A씨의 몸과 직접 충격하는 돌발적인 상황은 A씨로 하여금 정신적 긴장상태에 놓이게 만들었고, 이는 A씨의 뇌출혈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C씨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B사는 A씨가 입은 부상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인 A씨도 주차장에서 선행 차량인 C씨의 차가 후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근처에 서 있음으로써 부상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과실을 15%로 보고, B사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판시하면서, “보험사인 피고 B사는 원고에게 1억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위 판결의 의의 및 평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하는 차량 뒤쪽에 있다가 부딪힌 피해자에게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로써, 후진하는 차량은 후진하는 방향의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잘 살펴야 할 것이고, 또한 위 사건의 경우처럼 차량에 받혀 항의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일단은 본인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3271손해배상청구소송과 2020. 4. 16.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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