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미용실을 비롯한 목욕탕, 세탁소, 숙박업소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중위생영업장을 운영하는 업자들은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포괄적으로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해 이해관계자인 공중위생영업자의 예측가능성과 지자체별 법 집행의 통일성을 높이고 더불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과태료를 삭제 또는 완화하고자 손톱 밑 가시 과제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이·미용실 업자가 이·미용 기구를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로 구분해 보관하지 않거나 1회용 면도날을 2명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하다 적발 시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세탁소 업자도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세탁물에 남아 있거나 업소에 보관 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된 경우엔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숙박업소 업자는 업소 내 시설 소독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나 침구 등의 청결에 관한 사항, 객실 내 먹는 물에 관한 사항, 환기에 관한 사항을 어기면 과태료 50만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목욕탕 업자 역시 업소 내 시설의 청소에 관한 사항, 수건과 가운 및 대여복의 청결에 관한 사항, 좌욕기와 훈증기의 소독에 관한 사항, 발열실 등의 안전관리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반면 복지부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보건복지부측은 공중업소에서 이번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의 대부분이 조금만 소홀하게 지나치면 너무나 쉽게 위반할 수 있는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이번 공중위생영업장 위생관리 강화방침이 조속히 뿌리내려 공중업소의 환경이 더욱 개선되어 주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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