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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허브관 발주 정정공고해야
남원시가 전문건설업계에서는 대규모 성격인 45억 규모의 사업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들이 찬밥 취급을 당해 들끓고 있다.

입찰 참가 자격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한 것도 모자라 지역의무공동도급이나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남원시는 사업비 45억원 규모의 지리산 허브밸리 허브복합토피아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공모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난 5월 말 발주했다.

하지만 남원시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전문건설 공종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외에 전시장치사업 등록 면허, 비디오물 제작신고 업체나 소프트웨어 사업 등록자로 자격을 제한했으며, 심지어 최근 3년 이내 전시장의 전시시설 제작·설치에 관하여 단일 건으로 15억원 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실적 제한까지 적용시켰다.


그러나 이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내 전문건설업체는 단 1곳으로 파악돼 나머지 관련업체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관련업계에서는 입찰 참가 자격을 너무 까다롭게 규정한 것이 특정업체를 염두해 두고 발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게다가 남원시가 이번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면서 특혜의혹과 더불어 도내 관련 업체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

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객관적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일반경쟁입찰 등과는 달리 주관적 평가요소로 낙찰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밀어주기가 굉장히 유리한 계약 방식이다.

더욱이 이 방식은 일반적인 공사에서처럼 지역의무공동도급 문제나 지역업체 참여시 배점을 적용하는 등의 지역업체 우대 조건을 적용 할 수 없어 도내 관련업체들이 뒷짐만 지고 있게 된다.

해서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역경제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과거 2012년부터 각 지자체들이 발주를 지양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도내 관련업체들은 이번 남원시의 허브관 발주를  지역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 방식 등을 바꿔 정정공고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정공고할 시간도 충분하다. 오는 9일까지가 입찰 등록기간이니 그전에 입찰공고를 변경하면 된다.

결국 항간에 일고 있는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남원시는 이제라도 지역업체 참여가 보장되는 내용의 공고로 정정해야 할 것이다.

관계 공무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담당 공무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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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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