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주민 숙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나서면서 잇따라 해결되고 있다.
그동안 남원시 아영면 갈계마을 주민 210여명은 88고속도로 건설 당시 비좁게 설치된 고속도로 굴다리(2.5m×2.5m)와 농로로 인해 30여 년간 불편을 겪어 왔으나, 권익위 중재로 해결점을 찾았다.
3일 오후 2시 아영면 주민센터에서 갈계마을 주민과 박형규 남원시 부시장, 이학구 한국도로공사 담양함양건설사업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에 대해 최종 합의할 계획이다.
지난 1980년 88고속도로 완공 후 갈계마을 주민들은 대형 농기계 통행이 불가능한 비좁은 굴다리와 농로를 이용해 고속도로 건너편에 있는 농지를 경작해 왔다.
권익위는 중재를 위해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관계기관의 입장을 중재한 끝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에 따라서, ▲ 남원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용지보상 등을 통해 굴다리와 연결된 농로확장 부지를 확보하고, ▲ 한국도로공사는 남원시가 보상 등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면 곧 바로 농로를 신설하고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오후 2시 이후 수정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권태성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오늘 조정으로 갈계마을 주민들의 30여년 생활불편이 말끔히 해소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