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씨는 2019년 11월 오후 1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약 3m를 운전했다.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는데, 잠시 운전하던 대리기사는 목적지 경로에 대해 A씨와 이견이 생기자 차에서 내려 그대로 떠나버렸다.
정차 직후 A씨 차량 뒤쪽에서 대로를 향하는 진로가 막혔고, 이에 A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했는데, 그러던 중 A씨 차량 앞쪽으로 대로에서 들어오는 택시가 나타났고, A씨는 진로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3m 가량을 운전했다.
이 장면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대리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됐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담당 판사는 “A씨는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편도1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3m가량 차량을 이동했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A씨에게는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 일행이 없었고, 주변에 운전을 부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A씨의 행위는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위 판결의 의의 및 평가
대리운전 기사와 다툰 뒤 1차로에 있는 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3m가량 운전한 것은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해 무죄라는 판결이기는 하지만, 긴급피난이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음주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아예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908 도로교통법위반 사건과 2020. 4. 20.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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