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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이하 남원시공무원노조)가 공무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악질 민원인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통계를 살펴보면, 민원인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총 3만8054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10.3% 증가한 수치다.
그에 대한 일례로, 울산 중구에서는 민원인이 상담 중 공무원을 쇠파이프로 가격한 사례가 있었고, 봉화군에서는 상수도 문제로 민원실에서 엽총을 발사해 공무원 2명이 사망한 일도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남원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신청 현장에서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발생해 가뜩이나 가중되는 업무로 지쳐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꺾어놓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지난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선량한 대다수 시민의 준법의식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 이정찬 지부장은 “코로나19 방역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난지원금 접수까지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시민들과 함께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조합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에 민원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당할 시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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