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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남원부각에 대한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상표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원부각의 명성과 우수성을 지리적 표시로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신뢰와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시는 앞으로 2021년 6월까지 16개월간 남원부각 지리적표시 증명포장을 본격 추진,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각에 대한 남원부각 명칭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관내 부각생산업체를 보호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는 지난해 12월부터 남원부각 생산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리적표시제의 의의와 남원부각 권리화 등록방안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데 이어 올해 3월부터는 관내 부각업체를 통해 제조과정 및 원물구입에 대한 현장실사를 추진해 왔다.
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체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부각 지식재산권 등록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등록에 대한 실체적 요건과 증명표장 품질 기준안, 특허출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등을 논의했다.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 상표법에 따라 상품의 생산방법, 품질, 명성 등의 특성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유사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상표권이 생산자법인에 귀속되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 달리 등록자(남원시)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별도의 법인 구성과 등록 후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상표권리가 시장에게 있어 해당 지자체가 등록자가 될 경우 향후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이 더욱 용이하고, 사용범위도 지리적표시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구성원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남원부각의 경우, 타 지역이나 거대 식품회사가 생산한 부각에 ‘남원산부각’ 또는 ‘남원부각’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생산과 유통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남원부각의 역사와 전통성, 생산방법 등 남원부각만이 가진 제조 방법을 차별화하고, 인식시키기 위해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남원부각은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생산한 부각에 대해서만 남원시장이 부여한 ‘증명표장’(특허청 등록, 남원시 증명)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함께 소비자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부각은 영양이 풍부한 남원 산 찹쌀을 다량 첨가하는 등 제조기술의 특성상 맛과 품질이 우수해 현재 국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등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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