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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추진정부·시 보조 축산정책 우선 지원

남원시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업을 지속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시와 정부에서 지원되는 축산정책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양관리를 통해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오염 예방,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지정기준에 부합한 축사를 말한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 없는 농장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장소재지 읍·면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기준평가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남원지역에는 현재 한·육우 20농가, 낙농 2농가, 양돈 4농가, 양계 35농가 등 모두 63개소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주변 민원발생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장주 스스로 노력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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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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