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업을 지속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시와 정부에서 지원되는 축산정책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양관리를 통해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오염 예방,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지정기준에 부합한 축사를 말한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 없는 농장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장소재지 읍·면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기준평가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남원지역에는 현재 한·육우 20농가, 낙농 2농가, 양돈 4농가, 양계 35농가 등 모두 63개소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주변 민원발생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장주 스스로 노력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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