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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골프장측 배상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사건의 개요

A씨는 2019년 3월 B컨트리클럽이 운영하는 골프장 2번 홀에서 공이 있는 페어웨이로 가기 위해 경사진 부분을 걸어 내려가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넘어져 다쳤다.

A씨는 이 사고로 우측 무릎관절 염좌, 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았고, 이후 A씨는 B컨트리클럽을 상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하자 책임, 사용자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담당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카트 길에서 페어웨이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다소 경사는 있지만 통상 성인이 스스로 사고 방지를 못할 정도의 급경사는 아니다. 사고 당시 1명의 경기 보조원이 고객 여러 명을 보조하고 있었는데, 사고 지점처럼 스스로 주의할 것이 유의되는 장소에서까지 경기 보조원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사용자책임에 대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경사지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컨트리클럽이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채무불이행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위 판결의 의의 및 평가

골퍼가 공을 치러 페어웨이로 가던 중 언덕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골프장 측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꼼꼼한 재판준비가 필요한 사건으로 보인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34672 손해배상청구소송과 2020. 2. 27.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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