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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코로나19 대응 긴급생활안정대책 추진소상공인지원, 공공일자리확대 등 경제피해 최소화

 

남원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피해를 최소화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생활안정대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사업들은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남원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한도 확대,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착한임대료 운동, 특례금용 및 특례보증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금유예 등이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무급 휴직근로자 지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원, 비정규직 실직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운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의 시책이 추진된다.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공공요금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매출 2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에게는 월 20만원씩 3개월분을 지원하고, 근로자 10명 미만 두루누리 가입 소상공인에게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가계와 골목상권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남원사랑상품권을 20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앞서 할인율 10% 확대에 이어 지난달 23일부터는 1인 구매한도를 100만원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입주해 있는 영세상인들에게는 임대료를 50%이내에서 감면해 주고 전액 감면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임대료를 깎아 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유도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에도 나서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해 1인 최고 3,000만원까지 연2%의 이자를 지원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자체사업으로 코로나 긴급경영안전자금 특례보증, 특별금융지원 사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고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코로나19 직접대출사업 등을 시행한다.

 

△실업자 생계비 및 공공일자리 제공

코로나19로 무급 휴직한 근로자를 위해 1일 2만5,000원, 월 50만원, 총 40일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위소득(1인 가구, 175만7,194원)이하인 근로자, 관광해설사, 연극배우, 스포츠 강사 등 프리랜서에게도 동일한 생계비를 지원한다. 생계비 신청은 4월 20일까지 남원시 일자리지원센터(063-620-5891)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에게는 3개월 동안 일자리를 제공해 월 180만원씩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추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5,516가구 7,751명에게 국비지원 한시생활지원비 34억원을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한시생활지원비는 보장급여와 가구원수 별로 차등 지급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가구 52만원, 2인가구 88만원, 3인가구 114만원, 4인가구 140만원, 5인가구 166만원, 6인가구 192만원을 지급한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8만원, 3인가구 88만원, 4인가구 108만원, 5인가구 128만원, 6인가구 148만원이 지급되며, 시설 수급자는 52만원이 지급된다.

7인가구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1인 증가 시 생계‧의료급여는 26만원, 주거급여는 20만원을 증액 기급한다.

한시생활지원비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4월 1일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을 대표한 1명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활 여건이 취약해진 비정규직 근로자, 저소득층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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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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