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가장 많고 허위사실공표 뒤이어'
6·4 지방선거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건수가 4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원회가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6·4 지방선거 선거법위반행위 고발내역 및 수사의뢰 현황'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건수는 총 397건, 수사의뢰 건수는 총 105건이었다.
고발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기부행위(150건)로 나타났다.
이어 허위사실공표(76건), 인쇄물 관련(57건), 기타(52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24건), 부재자 관련(10건), 비방·흑색선전(8건), 유사기관·사조직(5건), 집회·모임 이용(4건), 시설물 관련(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수사의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 또한 기부행위(46건)이며, 다음으로는 인쇄물 관련(22건), 허위사실공표(12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6건), 비방·흑색선전(4건), 유사기관·사조직(3건), 문자메시지(2건), 부재자 관련(1건) 순이었다.
6·4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별 조치현황 중 피고발내역은 새누리당이 총 110건, 새정치연합은 총 76건으로 파악됐다.
새누리당은 광역장선거에서 6건, 기초장선거에서 39건, 광역의원선거에서 23건, 기초의원선거에서 42건씩 고발됐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광역장선거에서 9건, 기초장선거에서 27건, 광역의원선거에서 9건, 기초의원선거에서 31건씩 고발당했다. 정당별로 수사의뢰된 건수는 새누리당이 총 32건, 새정치연합이 21건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위반 유형은 금품제공,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각종 사조직을 이용한 홍보 유도, 사전투표 방해 글 게시, 거소투표 대리실시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고소, 고발을 당한 당선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배우자 및 직계 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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