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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선 선거법 위반… 피고발건수 400건 육박
'기부행위 가장 많고 허위사실공표 뒤이어'

6·4 지방선거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건수가 4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원회가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6·4 지방선거 선거법위반행위 고발내역 및 수사의뢰 현황'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건수는 총 397건, 수사의뢰 건수는 총 105건이었다.

고발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기부행위(150건)로 나타났다.

이어 허위사실공표(76건), 인쇄물 관련(57건), 기타(52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24건), 부재자 관련(10건), 비방·흑색선전(8건), 유사기관·사조직(5건), 집회·모임 이용(4건), 시설물 관련(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수사의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 또한 기부행위(46건)이며, 다음으로는 인쇄물 관련(22건), 허위사실공표(12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6건), 비방·흑색선전(4건), 유사기관·사조직(3건), 문자메시지(2건), 부재자 관련(1건) 순이었다.

6·4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별 조치현황 중 피고발내역은 새누리당이 총 110건, 새정치연합은 총 76건으로 파악됐다.

새누리당은 광역장선거에서 6건, 기초장선거에서 39건, 광역의원선거에서 23건, 기초의원선거에서 42건씩 고발됐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광역장선거에서 9건, 기초장선거에서 27건, 광역의원선거에서 9건, 기초의원선거에서 31건씩 고발당했다. 정당별로 수사의뢰된 건수는 새누리당이 총 32건, 새정치연합이 21건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위반 유형은 금품제공,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각종 사조직을 이용한 홍보 유도, 사전투표 방해 글 게시, 거소투표 대리실시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고소, 고발을 당한 당선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배우자 및 직계 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서울=고주영 기자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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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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