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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관내에서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에 필요한 비용으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유기동물 입양비는 시청 축산과와 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입양한 동물의 동물등록 후 질병진단,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미용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기동물 입양은 위탁 동물보호센터인 하나, 청원동물병원을 방문해 상담 및 교육을 받고 동물등록 후에 입양할 수 있다.
남원지역에서는 지난해 676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으며 이중 290마리(42.8%)가 입양됐다.
이는 전국 평균 입양률 26.4%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구조·보호·관리를 위해 6,500만원을 지원, 근본적인 유기동물 방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물등록제 홍보 캠페인 등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에 힘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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