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마찬가지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지출 증빙의 하나로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일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활용이 안 되면 존재 의미가 없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와 발급 의무,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로는 첫째,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이며, 둘째는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또한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와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다.
이외에도 법령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로 지정된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업, 산후조리원, 마사지업, 포장이사 운송업 등 그 대상은 점차 넓어지고 있다.
가입 기한은 먼저 소비자 상대 업종의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그 외 사업자는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된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허위·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재차 거부시 20%의 과태료를 별도 부과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가맹점 스티커를 계산대 근처나 출입문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있다. 첫째,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연간 공제한도는 1000만원이며,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000원 미만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발급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째는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하여 최대 4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 포상제도도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한도는 건당 50만원이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의무발행업종 외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현금영수증 제도를 의무화하고 상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한 것이므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과 수취에 보다 신경을 써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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