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억대의 금액을 횡령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서재국)은 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를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9월 중순부터 2013년 10월초까지 자신이 부장으로 근무하던 가스회사에서 거래처에 판매한 가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채하는 방법으로 총78회에 걸쳐 1억9천 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씨는 거래처에 가스를 판매하고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적게는 15만원부터 많게는 하루에 1,300만원까지 자신 명의의 계좌로 CD기를 이용해 돈을 이체했으며 금액이 클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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