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의 모 병원에서 팔뚝 부위 등에 지방흡입입술을 받다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다가, 이후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사지 부전마비, 언어장애, 지적장애 등의 후유증을 보였다.
A씨 측은 “병원측이 마취 및 수술 전에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전신마취의 필요성과 위험성, 지방흡입술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위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 진술과 결막 확인만 가지고 마취 및 수술 전 혈액검사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이어 “A씨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출혈, 감염 발생가능’, ‘지방전색증 등의 호흡곤란 드물지만 발생 가능’이라 기재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기재만으로는 병원측이 A씨에게 전신마취와 수술에 대해 제대로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의료행위는 의사가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처치행위를 통해 환자의 진료 및 수술 등을 하는 것으로 의사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돼 있는데다,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한다고 해도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피고 성형외과 병원은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위 판결의 의의 및 평가
20대 환자가 지방흡입수술을 받다 사지마비와 언어장애 등의 뇌손상을 입은 경우 병원에 4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로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경우 힘들기는 하겠지만 환자 중심의 생각을 하면서 보다 세심한 설명 및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판결이라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3601 손해배상청구소송과 2020. 2. 13.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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