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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특례금융 및 특례보증지원, 특별금융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금유예, 피해통합신고센터 운영 등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가계와 지역상권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남원사랑상품권을 추가발행(400억원)해 유통할 계획이며, 3월 9일부터 할인율을 10%로 확대, 판매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비용 중 전기료 등 공공요금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매출 2억원이하 관내 소상공인에게는 월 20만원씩 3개월분을 지원하고, 근로자 10명 미만 두루누리 가입 소상공인에게는 월 10만원씩 1년간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대상도 기존 1억2,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해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고 3,000만원까지 연 2%의 이자를 지원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자체사업으로 코로나 긴급경영안전자금 특례보증, 특별금융지원 사업 등을 실시한다.
행정의 공사·용역 조기발주, 관내업체 물품 우선 구매 유도, 선급금도 계약금의 70%까지 확대 지급한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취득세, 소득세, 주민세 등의 납부를 최대 1년까지 연기 또는 징수유예하고, 세무조사 시기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환주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보다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라며, “시가 마련한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잘 활용해 어렵지만,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자”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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