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닭이나 오리를 입식한 경우에는 앞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남원시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시행에 따라 앞으로 닭·오리 농가 중 축산법 상 ‘허가’를 받아야하는 종축업과 가축사육업 농가는 빈 농장을 깨끗이 청소ᐧ소독하고, 입식 사전신고서를 작성해 입식 7일 전까지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이 뒤따른다.
입식 사전신고제는 그간 권고사항으로 시행돼 왔으나, 지난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의무화 됐다.
시는 제도가 안착되면 농가 사육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농장에서부터 방역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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