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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사망자도 20% 책임, 중앙지법 유족 일부승소 판결

사건의 개요

2018년 6월 오전 6시 20분께 A씨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흘 뒤 사망했다.

사망자 A씨는 중국 국적자로, 사고 당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얻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A씨 유족들은 B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담당재판부는 “B씨의 차량 운행으로 A씨가 사망했으니 삼성화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 건너야 하는데, 보행자 A씨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다. 이러한 보행자 A씨의 잘못이 사고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이를 참작해 A씨의 과실을 20%, 삼성화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피고 삼성화재는 유족들 원고에게 1억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2019년 6월 29일까지 체류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체류연장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A씨의 가동연한은 60세’라고 주장한 삼성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가동연한(노동할 수 있는 나이의 한계)을 65세로 인정했다.

 

위 판결의 의의 및 평가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로써, 자전거를 타는 보행자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판결이라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1446 손해배상청구소송과 2020. 2. 10.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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