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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민이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지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는다.
남원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험은 개인 실손 보험과는 별도로 적용돼 사망과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만15세 미만자 제외)까지 보장받는다.
또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때는 진단위로금 20~60만원, 사고 벌금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받을 수 있다.
사고 후 보험 청구를 하지 못했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자전거보험은 시가 시민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해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남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보험을 통해 시민 37명에게 위로금, 입원금 등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혜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시 소식지,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며 “이밖에 자전거도로 확충, 정비 등 친환경 녹색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전거보험과 관련한 궁금 사항은 남원시 교통과(620-6578)나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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