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는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함께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소방서 심의회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급되며, 불법행위를 한 관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주요 위반사항은 △피난ㆍ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 훼손(변경)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해당 시설 등의 방화구획 변경·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김광수 남원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다”며 “불법 행위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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