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 지급 상한액을 대폭 상향해 지난해 223만2,000만원(360포)에서 272만8,000원(440포)로 확대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벼 재배농가들은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돼 영농자금 및 자녀학비, 생활비 등의 지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이러한 농가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계획적 생활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신규 시책사업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벼 재배농가가 1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신청하면 검토를 거처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약정량에 따라 월 31만원(50포/40㎏)에서 272만8,000원(440포/40㎏)까지 약정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운용자금의 이자는 남원시가 보전해 주며, 수확완료 후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은 정산돼 지급된다.
한편, 남원시는 2020년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2월 20일까지 농협에서 신청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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