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버스 운전기사인 B씨는 2016년 4월 오후 7시경 경기도 양주시 인근에서 운전을 하던 중 강아지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자 깜짝 놀라 급정거를 했다.
이로 인하여 승객 A씨가 넘어지면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와 그 자녀 등은,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담당재판부는 “피고 연합회는 차량의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해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버스에 탄 승객으로서 급제동이나 사고를 대비해 항상 손잡이를 잘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부주의가 사고 확대의 원인이 됐다. 피고 연합회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의 의의 및 평가
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를 보고 버스 기사가 급제동 하는 바람에 승객이 다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버스 회사 측에 90%, 승객 측에 10%가 있다는 판결로써, 버스 운전사나 버스 승객 모두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판결이라 하겠다.
위 사건에서는 강아지 주인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강아지를 보호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피고 연합회는 향후 강아지 주인을 상대로도 구상금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90526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2019. 6. 10.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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