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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부모님께서 부동산을 양도하여 자녀에게 현금으로 준 경우로 세금 폭탄 맞은 사례

평소에 세금에 대한 관심이나 관리가 소홀이 하여 뜻하지 않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사례를 들어 드리는 것은 미리 숙지하여 세금 폭탄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남원씨는 올해 87세로 가족으로는 82세의 배우자와 57세의 딸이 있다. 이남원씨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경기도에 5층짜리 상가 건물과 전주에 소재한 아파트 1채가 전부이다. 이남원씨는 지병이 악화되자 본인이 사망하기 전에 건물을 양도하여 그 돈을 딸에게 줄 생각으로 건물을 30억원에 양도하고 딸에게 20억원을 주어 사업 자금 등에 보태게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이남원씨는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5개월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건물은 25년 전에 7억원에 취득하여 기준시가는 12억원, 아파트 시가는 5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남원씨와 가족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상가 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0억원 재산 증여에 따른 증여세, 사망에 따른 상속세로 나누어진다.

먼저 상가 건물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23억원에 대하여 부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감안하더라도 약 6억4000만원에 이른다. 또한 증여세는 6억2000만원이 부과되며, 상속세는 사전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23억원이므로 상속세 산출세액은 약 7억 6000만원이며 증여 세액공제 후에 약 1억 4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세금을 모두 합치면 14억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남원씨가 양도대금에서 증여한 금액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면 현금 자산은 3억6000만원에 불과하므로 상속세까지 내고 나면 남은 현금은 2억2000만원에 불과하게 된다. 이남원씨의 딸도 20억원을 증여 받아 6억2000만원의 증여세를 제외하면 현금은 13억8000만원만 남게 된다.

만약 이남원씨가 건물을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세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상가 건물은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인 12억원을 시가로 보기 때문에 총 상속재산은 17억원이 되고 이에 따른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적용 받아 1억5000만원이 된다. 10년 후에 이남원씨 딸이 건물을 3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약 4억920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이남원씨가 사망 전에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금은 약 7억5800만원에 이른다.

 

상속이 임박하여 건물이나 단독 주택, 토지 등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될 수 있었던 자산이 실거래가로 확인되어 상속재산의 시가를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성급한 양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속이 임박하여 급하게 양도를 하는 경우로 1년내 2억원 (2년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상속추정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이중으로 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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