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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된 담임목사의 예배 방해도 유죄설교대에 이불 덮고 누워 있었다면 예배방해죄에 해당, 대법원, 벌금 선고한 원심 확정

사건의 개요

수도권에 있는 한 교인인 A씨는 2017년 9월 이 교회 담임목사인 정모 목사가 새벽예배를 진행하려고 하자 설교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교회는 교단을 탈퇴하려는 정 목사 측 교인과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로 나뉘었는데, 교단이 정 목사의 담임목사직 정지결정을 내리자, 반대파 교인인 A씨가 정 목사의 새벽예배를 막으려고 위와 같은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교단 재판국이 정 목사에 대하여 담임목사직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정 목사는 예배를 주관할 지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예배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위 사건을 심리한 1, 2심 재판부는, “담임목사 지위를 정지한 결정이 유효한지를 떠나 해당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이 적지 않았고, 예배가 사실상 진행되려 하고 있었으므로 목사와 신도들의 예배 수행은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며 A씨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A씨가 신념을 좇은 결과 일어난 일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1심보다 감형하여 선고했다.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예배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2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위 판결의 의의 및 평가

설사 교단 재판국이 담임목사직을 정지시켰다 할지라도, 그러한 목사의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도, 형법상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로써, 교인들 간의 분쟁이 있는 교회, 절 등의 경우 주의를 요한다 하겠다. 위와 같은 목사의 예배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대법원 2019도720 예배방해죄 사건과 2019. 5. 15.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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